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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시장 ‘활기’에 공모주 청약 사기 기승…금감원 “사칭 주의”

이데일리 이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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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현대힘스 모방 사이트 적발
청약 권유 후 이름 전화번호 기입 유도
"공시 없는 투자 권유 불법"…주의 당부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에코프로머티(450080)와 LS머트리얼즈(417200) 등으로 기업공개(IPO) 시장에 온기가 감돌자 공모주 청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IPO를 진행 중인 회사를 사칭해 청약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20일 “최근 IPO가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고 개인정보와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IPO 절차를 밟고 있는 현대힘스와 관련 실제 회사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본 청약 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하고 이름과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현대힘스는 수사기관과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고, 공식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전하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금감원은 IPO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반드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증권신고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에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의 권유는 투자설명서를 통해 이뤄지고, 그 외의 방식을 통한 투자권유는 불법”이라며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 없이 기존 주식에 대한 투자 권유 또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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