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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90일 전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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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영배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 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2023.12.4/뉴스1

김영배 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 방식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2023.12.4/뉴스1


내년 총선을 앞두고 AI(인공지능) 기술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재석 184명 중 18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까지 90일이 넘게 남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릴 때는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표시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또 앞으로 예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시 어깨띠 혹은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해 내보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 내년 총선에도 적용된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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