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43) 전 상근부대변인에 대해 20일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총선 중앙당 검증위원회는 "오늘 대전 유성구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검증한 결과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보복 운전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됐고, 이달 15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그러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며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견 발표하는 이경 |
gee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