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국가보훈부 5·18부상자회 정기총회 무효’…“정족수 채우지 못 해”

헤럴드경제 황성철
원문보기
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황일봉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황일봉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국가보훈부가 5·18 부상자회 대의원들의 당선 무효 판결을 근거로 ‘정기총회 의결 안건’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20일 5·18 부상자회는 국가보훈부로부터 ‘5·18 부상자회 정기총회는 총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공문을 전날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열린 정기총회 구성원 179명 중 168명의 대의원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아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정기총회는 무효라고 국가보훈부는 판단했다.

대의원들은 ‘사망자가 포함된 선거인명부로 선출된 5·18 부상자회 대의원 공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로 지난 10월 당선 무효 처리됐다.

황 전 회장은 국가보훈부의 판단을 토대로 자신의 징계안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기총회를 통해 5·18 부상자회 임원에 대한 징계요구자는 기존 사무국장에서 조직국장으로 확대됐는데, 조직국장의 징계 요구로 본인이 징계받았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1일 징계가 부당하다는 황 회장의 ‘징계처분 및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황 전 회장 복귀여부는 본안소송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2. 2통일교 비서실장 피의자 소환
    통일교 비서실장 피의자 소환
  3. 3미얀마 총선 투표
    미얀마 총선 투표
  4. 4장동혁 신천지 거부
    장동혁 신천지 거부
  5. 5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