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무등록 학원원장, 음주운전 걸리자 내연녀에게 위증교사

연합뉴스 박철홍
원문보기
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에서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3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을 회피하고자, 내연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 재판에서 내연녀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시켰다.

본인도 법정에서 내연녀가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등록학원 운영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위증 등 범행 경위와 방법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쿠팡 개인 정보 유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2. 2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
  3. 3유재석 이이경 논란
    유재석 이이경 논란
  4. 4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우리카드 박철우 감독
  5. 5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신안산선 포스코이앤씨 사고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