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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음주운전' 이재명도 당대표…장관만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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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의원 특권"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들어 임명에 반대하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과를 이유로 들어 임명에 반대하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등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하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소환해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장관 후보자에게 강요하는 기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시키자"면서 "장관은 음주운전 안 되고 당 대표는 음주운전 해도 되나. 국회가 솔선수범 한 뒤 장관에게도 적용하자"고 했다.

하 의원은 "민주당이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강 후보자가 장관을 해선 안 된다고 한다"면서 "살인행위와 같은 만취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인데, 저도 찬성이다. 단, 이러한 기준은 여야 국회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강 후보자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이 대표도 혈중알콜농도 0.158%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 당 대표까지 됐다"며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기준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사라져야 할 국회의원 특권에 해당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여야는 기존 국회의원 후보 자격 심사에서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일 때 후보 자격을 박탈해왔다"며 "10년이 지난 음주운전은 문제삼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과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감안할 때 이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20년 이내 음주운전자는 임명직은 물론 선출직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하고, 내년 공천에서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공천 배제하도록 하고 강 후보자도 거취를 결정하자"면서 "국회의원은 되고 장관은 안 된다는 이중 기준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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