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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오산 토지 추징' 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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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본안 소송까지 패소 확정되면 55억원 추가 환수 전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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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 일가의 토지를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해당 토지는 전씨 일가가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통해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다.

검찰은 1997년 전씨에 대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이후 오산에 있는 토지를 전씨 차명 재산으로 보고 2013년 부동산을 압류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해 2016년에는 이의신청을,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임야가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 공매대금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되자 2019년에는 5필지 중 3필지 55억원에 대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하지만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천만원을 환수했다.


대법원이 지난 15일 나머지 3필지(55억여원)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하면서 추징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만 남았다.

교보자산신탁은 1심에 이어 지난 8일 있었던 2심에서도 패소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전씨로부터 추가로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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