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가짜뉴스 온상’ X, EU 빅테크 규제법 첫 조사 대상 됐다

조선일보 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원문보기
올해 매출 부진 X에 겹악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X 본사의 모습./로이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X 본사의 모습./로이터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X(엑스)가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 첫 공식 조사 대상이 됐다.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발발한 뒤 온라인상에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범람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18일(현지 시각) EU집행위원회는 X에 대한 DSA 위반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시행된 DSA는 플랫폼 기업들에 보장돼온 온라인상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면책 특권을 뒤엎은 법이다. 빅테크가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지 못했을 경우 콘텐츠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처벌받도록 한 이 규제안을 어길 경우 글로벌 연간 수입의 최대 6%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다. X의 올해 예상 광고 매출(25억달러) 기준 1억5000만달러(약 1964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 광고 매출이 작년의 반 토막 날 전망인 X가 겹악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조사는 앞서 지난 10월 티에르 브레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X·메타·틱톡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 DSA 위반 경고를 한 뒤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유럽 당국은 개별 문제 콘텐츠에 집중하지 않고, X의 콘텐츠 처리 방식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자체 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불법 콘텐츠 신고 기능이 효율적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또 X가 이용자 누구나 게시물의 진위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한 ‘커뮤니티 노트’ 기능과 구독료를 받고 누구에게나 달아주기 시작한 신원 확인 서비스 ‘블루체크’도 조사 대상이다. X는 “당사는 DSA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규제 과정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미스 핀란드 인종차별 논란
    미스 핀란드 인종차별 논란
  2. 2조지호 파면 결정
    조지호 파면 결정
  3. 3손흥민 토트넘 이별
    손흥민 토트넘 이별
  4. 4신안산선 공사장 사고
    신안산선 공사장 사고
  5. 5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전 충남 행정통합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