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이 서울시의회 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 인권 후퇴이자 민주주의 퇴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서울·인천·광주·울산·세종·충남·경남·제주·전북 교육감 등 전국 9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 및 휴식권, 사생활 비밀 등을 유지할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조례다. 2010년 경기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충남, 전북, 광주, 제주, 인천 등 총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됐다.
서울·인천·광주·울산·세종·충남·경남·제주·전북 교육감 등 전국 9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전국 교육감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습 및 휴식권, 사생활 비밀 등을 유지할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조례다. 2010년 경기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충남, 전북, 광주, 제주, 인천 등 총 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부터 시행됐다. 조례는 학생 인권을 학교생활에서 최우선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학생인권조례로 교사 권한이 축소되는 등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하기로 했으나 전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상정이 무산됐다.
교육감들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해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존중과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며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학생 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이 상정돼 의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이라는 글로벌 도시에서 속전속결로 (폐지안을 처리)하는 것은 시민들이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충남도의회에선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전국 최초로 통과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지방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서울은 폐지돼선 안 된다“며 “서울은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도시고 글로벌 인권 도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교육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 전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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