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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일단 제동'…시의회, 강행 전망

뉴스1 남해인 기자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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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전날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시의회 과반 국힘 "불복 절차"…교육감 8명 "폐지 논의 중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서한샘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폐지가 유력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되지만 시의회는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시·도교육감이 "학생 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맞서면서 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격화할 조짐이다.

19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교육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주민발의로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폐지안 상정을 하루 앞둔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상정이 무산됐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261개 교육·시민단체가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대책위)는 지난 3월13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수리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는 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폐지도 포함돼 위법하다는 게 교육·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소송과 상관없이 서울시의회에서 이달 중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책위는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본안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회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서울시교육청과 진보 시민단체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해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및 폐회식에서 열린 2023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동의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및 폐회식에서 열린 2023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동의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번 폐지안 상정은 무산됐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여전히 존폐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나서겠다며 폐지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19일 개최되는 교육위원회에서 폐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폐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를 다퉈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0여명이 발의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 심리는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폐지안 주민발의와 관계 없이 시의원이 폐지안을 발의한다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는 진보 성향의 서울·인천·광주·울산·세종·충남·경남교육감과 보수 성향의 제주교육감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감들은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 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해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교육감들은 서울시의회의 인권조례 논란이 국가 미래와 교육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전국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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