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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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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이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오늘(19일) 주간업무보고 자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가치를 후퇴시키고 그 과정도 충분히 의견 수렴 없이 이뤄졌다며 관련 부서에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재의 요구 기한이 다음 달 4일까지며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인권센터에서 이미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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