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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퇴…"항소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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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SNS 통해 사퇴 의사 밝혀
2021년 보복운전 혐의로 1심 벌금형 선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근부대변인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따른 사퇴다.


그는 자신의 SNS에서 “기사를 보고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말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어 “오늘 항소했다”며 “저의 억울함은 제가 재판과정에서 풀어갈 저의 몫,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상근부대변인 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 차례 급제동을 했다. 이에 따라 보복 운전 혐의를 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랙박스 등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리기사의 연락처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다, 보복운전을 대리기사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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