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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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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수 있게 됐다.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시 의회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폐지안은 지난 3월 일부 보수 단체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하면서 김현기 서울시 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다.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달 중 폐지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자 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본안 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폐지안은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후, 2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예정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전체 110석 중 2/3 이상인 75석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가 확실시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공대위는 "법원이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법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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