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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동...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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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을 거로 예상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8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되는데, 이에 따라 폐지안과 관련한 안건은 내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진보 시민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해 개정안을 만들자고 맞섰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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