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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심의 D-1 법원서 '제동', 본안소송서 다툰다

머니투데이 황국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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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가 제동에 걸렸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이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면서도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명백해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해 수리한 바 있다. 이에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등이 나섰다. 학생인권조례의 주체인 학생, 교사, 보호자를 대표하는 9인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공대위 소송과 무관하게 서울시의회는 오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한 후 2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같은 계획이 법원 결정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추진 여부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좌우될 예정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광주,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가 제정돼 있다.


문제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통해 이같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 부각됐다. 지난 15일에는 충남도의회가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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