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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집 몰래 들어가 반려묘 죽이고…살인예고 한 스토킹범

노컷뉴스 충북CBS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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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죽이고 살인예고까지 한 2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0대 A씨를 스토킹처벌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 대학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만나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한달여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등을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기도 해 신고를 당한 적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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