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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포에 이어 '구리-서울' 편입 특별법 19일 발의한다

이데일리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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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하남 편입에는 "지자체와 협의 더 거쳐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가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조경태(오른쪽)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조경태(오른쪽)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5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6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리-서울 편입 특별법은 19일 발의될 예정이다.

이어 그는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메가시티’의 개념인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경기 하남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 조 의원은 “하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좀 더 거친 다음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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