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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순 음주운전자,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대법 "처벌 못 해"[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정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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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범한 죄 중 차량 손과 혐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경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옆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해 2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4개의 혐의(상해·차량손괴·음주운전·보험 미가입)가 적용됐는데, 이 중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도로교통법 151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측은 1심 판결 전 "피고인(A씨)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만 참작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1심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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