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전 교원 교육활동보호 가이드 리플릿 보급 *재판매 및 DB 금지 |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교권보호 4법 통과에 따른 대구교육청의 주요 교육활동 보호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지역 모든 교원에게 보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급한 리플릿은 ▲법률 상담 및 지원 ▲교원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대구교육권보호센터 안내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방법(통화 녹음, 특정번호 차단 등)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묻고 답하기(Q&A) 형식으로 구성해 학교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보호 가이드 리플릿에는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에게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 안내 ▲교원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교권 침해 및 교직스트레스와 관련한 전문심리상담 방법 ▲심리검사·심리 치료비 지원 내용(최대 200만원) 안내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교실 내선전화 통화내용 녹음 기능 안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로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보급한 교육활동보호 가이드 리플릿은 대구교육청 교육권보호센터 누리집(www.dge.go.kr/forteacher)에도 탑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 가이드 리플릿에는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사업과 활용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게 담았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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