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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학생인권조례…충남 이어 서울도 금주 폐지 수순

뉴스1 이호승 기자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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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의회 본회의서 의결…국힘 소속이 다수, 통과 우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인 시위'…"폐지 의결땐 재의 요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2.14/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12.14/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충청남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의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오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충남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각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7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5명인 만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해 오는 22일까지 매일 서울 각지에서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조 교육감은 오는 18일 구로, 19일 용산, 20일 강남, 21일 노원, 22일 은평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조 교육감은 광화문 광장 1인 시위 때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학교의 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 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며 올바른 해법도 아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의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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