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충남, ‘학생인권조례’ 전국 첫 폐지

세계일보
원문보기
도의회, 본회의서 폐지안 가결
“학생 권리만 부각 책임 외면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인권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는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는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 인권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을 보호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주민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만큼 폐지안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예정된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예정된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경우 실제 폐지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조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전달해야 하고,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도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받은 도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이 확정된다. 다만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홍성=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