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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 깊은 유감”

뉴스1 이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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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발표 “헌법 정신 훼손…인권친화적 교육 후퇴”



충남교육청 전경./뉴스1

충남교육청 전경./뉴스1


(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는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의 폐지는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조례의 정당성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한 바 있다”며 “UN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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