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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산재 사고, 교육청 책임 방기 커…중대재해법 전면적용을"

뉴시스 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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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남본부 15일 성명
[서울=뉴시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64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0%를 차지했고, 규모별로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40%를 차지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64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3.0%를 차지했고, 규모별로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 40%를 차지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무안=뉴시스] 변재훈 기자 = 최근 전남의 한 학교 급식실 내 산재 사고에 대해 노동 단체가 일제히 사용자 측인 교육 당국의 방관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악 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순간에 전남 학교 급식실에서는 노동자 손목이 (고추양념)분쇄기에 절단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노동자는 결국 손목 절단 수술을 받았다. 영광·장흥·완도에서도 학교 급식실 분쇄기로 인한 사고가 있었고 노조는 산재 예방 차원에서 분쇄기 철거를 교육청에 요구해왔다. 김치완제품 사용도 제안했으나 교육청은 사용자 산재 예방 의무·책임은 방기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중대재해 80%가 50인 미만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법 제정 당시 3년 유예도 모자라 또다시 2년 더 유예하는 개악을 추진 중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방치하고 짓밟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남지부도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양념 분쇄기를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전남 여수 모 고교 급식실에서는 조리사가 양념 분쇄기에 손이 끼어 절단 수술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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