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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전국 첫 사례

아주경제 내포=허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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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했다.

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31표, 반대 13표로 가결했다.

앞서 기독교 단체 등 보수단체들이 낸 주민 발의안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지난 10월 국민의힘 의원 25명은 직접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

야당 의원 10여명은 본회의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에 가결된 폐지안에 대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주경제=내포=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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