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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무시’ 옛 연인 살해 30대 스토킹범 ‘사형’ 구형

조선일보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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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뉴스1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 A씨./뉴스1


검찰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6살 딸을 둔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방비 상태인 여성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했고, 어린 자녀와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봤을 때 (A씨가)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스토킹 피해)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흉기를 구입하는 등 살해를 계획했다”고 했다.

A씨 측은 이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배신감이나 절망감 등 여러 복합적인 감정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스토킹)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돼 보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죄명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보복살인죄에 대해선 최소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인 ‘5년 이상 징역형’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연인 관계였던 B(여·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 등을 다치게 했다.

B씨의 6살 딸은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과 스토킹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B씨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제2∼3호 잠정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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