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광부사망' 석탄공사 사장 기소…중대재해처벌법 공기업 첫 적용

연합뉴스TV 이상현
원문보기
'광부사망' 석탄공사 사장 기소…중대재해처벌법 공기업 첫 적용

지난해 강원 태백의 한 광업소에서 광부 1명이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한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62살 원경환 사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9월 광부 45살 A씨가 지하갱도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리면서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원 사장이 갱내의 출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인 의무와 광산안전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현 기자 (idealtype@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대한석탄공사 #원경환 #기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8대 기적
    손흥민 8대 기적
  2. 2김병기 의원직 사퇴
    김병기 의원직 사퇴
  3. 3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김건희 로저비비에 김기현
  4. 4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맨유 뉴캐슬 경기 승리
  5. 5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