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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두환 시절 프락치 강요 피해자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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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이른바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사과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각각 9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1983년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감금돼 가혹 행위를 당하고 이후 동료 학생에 대한 감시와 동향 보고 등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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