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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대법 “스토킹 범죄” 첫 판단

동아일보 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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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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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에게 보복성 소음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경남 김해시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던 A 씨는 2021년 6월경부터 윗집에서 울리는 층간소음과 생활소음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에 A 씨는 같은 해 10월 말~11월 말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벽이나 천장을 도구로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로 찬송가 등을 크게 틀었다. 게임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이런 A 씨의 소음 유발 행위에 이웃들은 대화를 시도했지만 도리어 A 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몇몇 이웃은 이사까지 갔다.

A 씨 위층에 사는 가족이 소음 일지를 작성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A 씨는 “영장 있느냐.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다”라며 경찰 출입을 막고 대화를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집 안을 조사했고 천장에 소음을 내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움푹 파인 흔적 등을 발견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 2심은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는 아니지만 사건의 경위와 사정을 고려할 때 A 씨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 반복적 행위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반복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처음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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