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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한석탄공사 사장 기소… 공기업 첫 사례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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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장성광업소 갱도 매몰 사망사고 관련
지난해 9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장성광업소 매몰 사고 당시 사고 발생 갱도 입구 모습 / 뉴스1

지난해 9월 장성광업소 매몰 사고 당시 사고 발생 갱도 입구 모습 / 뉴스1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광산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원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14일 발생한 장성광업소 매몰 사망사건 당시 갱내 출수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갱도 내에서 A(45)씨가 죽탄(물과 석탄이 섞여 뻘처럼 된 것)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지하 614m 지점에서 A씨가 죽탄에 매몰돼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를 포함해 6명이 석탄 채굴 작업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A씨는 작업장 점검 과정에서 출수 현상을 발견했고, 동료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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