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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도한 층간소음 보복은 스토킹범죄에 해당”

헤럴드경제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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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일부러 소음 발생시키는 행위, 스토킹범죄로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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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수개월에 걸쳐 늦은밤 반복한 층간소음 보복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등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웃 간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 행위는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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