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 /뉴시스 |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와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그의 형수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A법무법인은 전날 황씨 형수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B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5월부터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A법무법인은 현재 황씨를 변호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한 사건을 두고 양쪽을 동시에 변호하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A법무법인은 법원에 사임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뒤에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장혜영)는 지난 8일 형수 B씨를 구속기소했다. 황씨 측은 소셜미디어에 영상물을 유포한 당사자가 형수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 “황의조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 형과 형수는 황의조 선수를 음해할 어떤 동기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사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계좌‧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B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황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2명이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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