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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동생 주민번호 '술술' 못난 형…재판 중 스토킹까지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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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둘러댄 50대 남성이 재판 중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본인의 신분을 숨긴 채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받던 중이던 지난 3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문자메시지 48건과 음성메시지 60건을 보내고, 부재중 전화 38통을 거는 등 스토킹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거주지를 찾아 B씨 차량 타이어에 나사를 박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각 범죄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형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사건을 병합해 실형을 선고하며 "음주운전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교란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재판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하고, 스토킹까지 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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