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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도난당한 아이폰 보호기능’ 추가… “암호 변경 때 생체인식 인증 강화”

조선비즈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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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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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암호가 노출된 채 아이폰을 도난당한 경우에도 개인 정보와 금융 및 결제 데이터를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내놨다.

월스트리트저널, 더버지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12일(현지시간) 배포한 아이폰 운영체제 iOS 17.3의 베타버전에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을 추가했다. 해당 기능은 일반 사용자에게는 내년 초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능은 저장된 암호에 접근할 때, 애플ID 설정을 바꿀 때, 결제 정보를 확인할 때, ‘나의 아이폰 찾기 기능’을 비활성화할 때 이용자가 암호가 아닌 생체인증 방식인 페이스ID나 터치ID를 쓰도록 했다.

가령 도난 기기 보호 기능을 활성화하면, 집이나 회사 등 아이폰이 익숙한 장소를 벗어날 때 페이스ID나 터치ID를 통한 인증을 거쳐야만 애플ID 암호가 변경된다. 인증을 거친 이후에도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하기 전 한 시간의 지연 시간이 부과된다. 사용자는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새로운 페이스ID나 터치 ID를 스캔하며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다.

기존에는 절도범이 아이폰을 훔치기 전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애플 계정 암호를 바꿔 휴대폰을 초기화해 재판매할 수 있었다. 결국 스마트폰을 도난당한 소유자는 변경된 애플ID 암호를 가지고 있지 않아 아이폰을 찾거나 원격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었다.

WSJ는 애플이 뉴욕, 시카고, 뉴올리언스, 미니애폴리스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절도범들이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눈여겨 본 후 기기를 훔치는 현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난 당한 기기 보호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절도범들은 훔친 기기의 비밀번호를 바꾼 후 아이클라우드(iCloud)에 저장된 파일을 잠그거나 은행이나 카드사 앱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돈을 빼돌렸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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