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조희연, 22일까지 매일 '1인 시위'…"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뉴스1 이호승 기자 남해인 기자
원문보기

광화문 이어 광진·중랑·구로·용산·강남·노원·은평에서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남해인 기자

1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서울 시내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광진·중랑·구로·용산·강남·노원·은평에서 22까지 8일 동안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22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부족한 학교의 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며 올바른 해법도 아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우리 교육 현장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인권이 보장되기는 어렵다"며 "저는 교사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를 꿈꾼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의결되면 서울시교육청은 거부 절차인 재의 요구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인권 보장 제도가 붕괴된 것"이라며 "필요하면 다른 교육감들과 연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