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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제주도의회,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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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정부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조치 철회 방침에 반대하며 정책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12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는 환경부와 2022년 9월 ‘플라스틱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지만 정부의 시행 철회 논란으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매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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