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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대폭 확대…”코로나 견딘 소상공인·자영업자 누구나“

헤럴드경제 김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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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앞에 사람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 앞에 사람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코로나 피해 사실이 입증된 채무자담 지원 대상이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는 코로나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은 기존처럼 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

캠코는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캠코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을 일부 완화해 코로나19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채무자까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4만3668명으로, 채무액은 6조9216억원으로 집계됐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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