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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책 후폭풍…건설비 상승분, 소비자 전가 우려

연합뉴스TV 조성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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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책 후폭풍…건설비 상승분, 소비자 전가 우려

[앵커]

정부가 강력한 층간소음 대책을 내놨지만,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건설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 그래도 상승 중인 공사비가 더 올라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골자는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대책'을 제대로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준공 자체가 불허될 정도로 극약 처방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풍선 효과입니다.


기준 자체는 그대로지만 '준공 불승인'이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닥을 두껍게 해야 해 시공비 자체가 높아집니다.

또, 건물 높이가 같을 때 바닥을 두껍게 하면 기존 공법에 비해 한 층을 덜 지을 수밖에 없어 건설사의 손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 예비 입주민의 이사계획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지만, 금전적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홍성걸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바닥을 두껍게 하면) 공간이 협소해진다, 위 층고가. 시행하면 건축비가 들죠. 35평 같은 경우는 한 700만원 정도 드니까…"

근본적으로 건축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슬래브 상부 마감층, 즉 바닥을 개선하는 공법보다도 근본적인 기술개발로 '측간소음' 등도 막아야 실효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류종관 /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벽 슬래브에 볼을 더 넣는다거나 다양한 구조적 접근이 있어요. 그런 기술을 더 보강해야 할 거 같고요."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체의 5%만 뽑는 샘플 조사만으로는 층간소음을 제대로 검사할 수 없다"며 점진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층간소음 #건축비 #건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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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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