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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헤드라인] 12월 11일 뉴스워치

연합뉴스TV 손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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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헤드라인] 12월 11일 뉴스워치

■ 층간소음 기준 넘기면 준공승인 못 받는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보완시공을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 준공승인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음을 측정하는 견본세대 수도 유형별 2%에서 5%로 확대됩니다.

■ 강원도에 사상 첫 12월 호우특보…대설경보도

전국에 겨울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에는 기상특보 도입 이후 12월 들어 처음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북부산지에는 대설경보도 내려졌는데,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사례도 특보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 여, 김기현 거취 공방…이낙연, 이상민과 회동


국민의힘에선 총선 위기론이 확산하며 김기현 지도부의 거취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은 오늘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만났는데, 이 전 대표를 고리로 한 민주당 내 원심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입니다.

■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게 사형 구형

지난 8월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위험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신혼부부 급감…무자녀 비율 46% '최고'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가 100만쌍 문턱까지 급감했습니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층간소음 #호우특보 #김기현 #이낙연 #최윤종 #사형구형 #신혼부부 #무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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