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근로자 압사’ 광주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세계일보
원문보기
광주 모 전자제품 공장 철제 코일 압사 사고와 관련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광주 첫 사례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명옥)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전자제품 제조 공장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공장 운영 총괄 사장 B씨 등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재판에 넘겼다. A·B씨는 지난해 11월 7일 광주 광산구 장록동 한 전자제품 부품 제조 공장에서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노동자 C(25)씨를 2.3t급 철제 코일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크레인으로 철제 코일 뭉치를 옮기던 중 바닥에 수직으로 놓여진 철제 코일 묶음을 풀다가 사고를 당했다.

A·B씨는 현장에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코일 전도 방지 조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광주지검의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소 사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자 사망 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 5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2. 2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3. 3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4. 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5. 5임성근 셰프 식당 해명
    임성근 셰프 식당 해명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