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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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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명옥)는 11일 광주광역시 한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업체 운영총괄사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이 업체에서는 지난 해 11월 7일 근로자 A(25)씨가 2.3t 무게의 강판 코일 분리 작업 중 전도된 코일에 눌려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전도 방지 조치와 작업 지휘자 없이 근로자가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관리 책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광주지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첫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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