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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에 깔려 근로자 사망…광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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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 부실"…광주지검,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 기소
광주지방검찰청[촬영 장아름]

광주지방검찰청
[촬영 장아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검찰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조업체 대표를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11일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회사의 운영총괄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광주 광산구에 있는 DK 공장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 강판 코일(무게 2.3t, 직경 1.5m) 분리 작업 중 전도된 코일에 눌려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사 결과 현장에서는 전도 방지 조치나 작업 지휘자 없이 근로자가 작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리책임 부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광주지검 관내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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