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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충족 못하면 아파트 준공 못한다

연합뉴스TV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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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기준 충족 못하면 아파트 준공 못한다

[앵커]

앞으로 아파트를 짓고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불허합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건설사의 책임을 한층 키운 조치인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정 기자.


[기자]

네, 정부가 발표한 층간소음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를 다 짓고도 층간소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아파트 소음기준인 49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해 건설사에 바닥 공사 등을 강제하기 어려웠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런 경우 소음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고, 기준을 맞춰야만 준공을 내 줄 계획입니다.

준공이 늦어지면 입주가 밀리고, 금융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건설사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공단계에 층간소음 샘플 조사 세대 수를 현재 2%에서 5%로 늘리고, 검사 결과는 전 국민에게 공개해 미래에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LH가 짓는 공공주택은 바닥구조를 1등급 수준으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LH 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는 일각의 평가를 받아온 만큼 바닥두께 기준을 21cm에서 25cm로 올리고, 고성능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라면 방음 매트와 바닥 보강 공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매트 시공 비용 최대 300만원을 저리에 빌려주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 본인 돈이 들어가는 만큼 올해 21가구가 지원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내후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 준공 불허를 위해선 주택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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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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