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충북 진천서 대낮에 음주운전한 경찰관 송치

연합뉴스 이성민
원문보기
(진천=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같은 경찰서 소속 A 경위(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음주단속(PG)[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단속(PG)
[연합뉴스 자료사진]



A 경위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30분께 진천군 진천읍에서 술에 취한 채 자택까지 약 5㎞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조상 제사를 지낸 뒤 집안 어른들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차량엔 친인척 2명도 함께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그의 차량을 수상히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보다 높은 0.093%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타지에서 오신 집안 어른 두 분이 많이 취해 자택에서 쉬게 해드리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직후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2. 2은애하는 도적님아
    은애하는 도적님아
  3. 3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김민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4. 4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트럼프 네타냐후 회담
  5. 5통일교 쪼개기 후원
    통일교 쪼개기 후원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