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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소음' 항의 이웃에 방망이 들고 행패…실형 선고

연합뉴스TV 박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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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소음' 항의 이웃에 방망이 들고 행패…실형 선고

강아지 소리가 크다며 항의한 이웃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기물을 파손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주거침입 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시 계양구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가 집에 찾아와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다고 항의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B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폭력 범죄 전과가 있던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박상률 기자(srpark@yna.co.kr)


#주거침입 #재물손괴 #강아지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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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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