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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출신? 허벅지 재보자"···女후배 허벅지 양손으로 추행한 40대의 최후

서울경제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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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30대 여성 후배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만져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5일 오후 7시께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직장 후배인 B(31·여)씨에게 "허벅지 두께 한 번 재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감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서로 허벅지 둘레 내기를 한 것일 뿐 그 의사에 반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같이 근무하며 잘 지냈는데 노조를 달리하면서 뒤늦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인 B씨는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한 동료 2명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에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고, 내기가 성립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만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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