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vs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300석 중 지역구 253석을 제외한 47석이 비례대표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를 제외한 의석(47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300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
예를 들어 A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일 경우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300석 중 지역구 253석을 제외한 47석이 비례대표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를 제외한 의석(47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300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
예를 들어 A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10%일 경우
지역구 10석 당선 + 비례대표 20석-총 30석(10%) 지역구 30석 당선 + 비례대표 0석?총 30석(10%)
정당 득표율 10%로 30석 확보 가능하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020년 시행) 지역구를 제외한 의석을(47석) 연동형(30석) + 병립형(17석)으로 배분
비례대표제는 다수결의 원칙을 폭넓게 수용해 표의 가치를 높이고 소수당에게 기회를 제공, 정당정치의 발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군소정당 난립으로 투표권자의 혼란이 커질 우려가 있다.
제작 : 정태우 [jeongtw05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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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태우 (jeongtw05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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