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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K 면죄부 논란' 김홍일...MB 취임 두 달 뒤 "중립 수사" 훈장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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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대선 관련 수사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선을 바로 앞두고 무혐의 결론을 내려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일었는데, 이 전 대통령이 취임 바로 두 달 뒤 중립적인 수사를 했다며 훈장을 준 겁니다.

손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판을 뒤흔들었던 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과 다스 주식 차명보유 의혹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며 차명 재산 논란이 불거졌던 건데, 검찰은 대선을 2주 앞두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수사 책임자였습니다.

[김홍일 /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지난 2007년 12월) :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다 하여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걸림돌이 사라진 이명박 당시 후보는 큰 표차로 상대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책임자였던 김홍일 후보자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황조 근정훈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훈장을 받은 공적 요지를 보면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수여일은 2008년 4월 25일, MB 정부 출범 불과 두 달 뒤였습니다.

BBK 사건 수사 지휘부였던 권재진 당시 대검찰청 차장도 같은 훈장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2017년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혹 제기 13년 만인 2020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김홍일 후보자의 수사 결과 발표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봐주기 의혹'이 결국 'MB 훈장'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남근 /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 집권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을 그 정권에 유리하게 조사했다고 집권을 하자마자 상을 준다면 그것은 더욱더 적절하지 않은 상훈의 이유다….]

YTN은 김홍일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훈장 수여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지만 김 후보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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