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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카레에 집에서 기른 대마초 넣어 먹었다…20대 결국 실형

아시아경제 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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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재배 위해 조명 등 각종 설비까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도중 또 범행
주거지에서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흡연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대마초를 김치찌개 등 요리에 넣어 먹기도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29)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했다.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다섯 주를 직접 재배하며 열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했다.

박씨는 이렇게 재배한 대마초를 열한 차례 김치찌개, 카레, 파스타, 김밥 등에 넣어 직접 섭취하기도 했다. 대마초 재배를 위해 자택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 설비까지 구비했다.

박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마흔다섯 차례 대마 121.3g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마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마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했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에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럴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마 소지, 섭취, 장소를 제공한 경우, 섭취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관련 제품일지라도 이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태국에서는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 사용 및 재배가 합법화됐다. 공식적으로는 의료용만 사용할 수 있지만, 대마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에 현지에서는 대마초가 들어간 아이스크림, 카레까지 판매되고 있다. 한국인이 대마 성분이 든 음식을 실수로 섭취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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