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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되자 “귀가 후 소주 1병 마셨다” 주장 60대, 2심도 실형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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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법원 로고. /조선DB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귀가 후 소주 1병을 5분 만에 마신 뒤 음주 측정을 했다며 발뺌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1㎞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 집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운전했고, 귀가 후 집에서 소주 1병을 급하게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귀가 20분 전 112에 A씨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들어온 사실, 신고자가 법정에서 “A씨의 차량이 전신주와 경계석을 들이받을 듯이 비틀거려 신고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 경찰관이 음주 측정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였던 점, A씨가 집안에서 술을 마신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귀가 후 평소 자기 전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어 냉장고에서 소주 1병을 꺼내 5분 만에 전부 마신 뒤에 음주 측정에 응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며,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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