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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서 '투숙객 몰카' 쏟아졌다…펜션집 아들이 3년간 불법촬영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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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부모와 공동 운영을 맡은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13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30대 업주가 실형에 처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간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134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객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영상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투숙객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를 저버린 A씨의 죄책은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횟수가 대단히 많은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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